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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Study

[부동산 이야기] 그래서...근린생활시설이 뭔데?

by 커피는달달하게 2020. 6. 2.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용어 #상가매매시주의사항 #상가용도 #건축물용도

사업을 막 시작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단어...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도대체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고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구분을 한것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중의 하나로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주변의 슈퍼마켓, 세탁소, 음식점, 카페,

빵집,목욕탕,탁구장,태권도장,헬스클럽 등등등

생활에 밀접한 편의를 주는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다시한 번 구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시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의 구분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지역아동센터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예>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위에 열거한 예시들을 보셨나요?

1종 근린시설은 "우리 생활에, 혹은 우리 주변이나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

2종 근린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 보다 편리하고,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모르고 계약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업종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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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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