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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여기저기에서 곡소리와, 푸념, 환호성(?) 등등
난리가 아닌 상황
![linepower_01-14](https://storep-phinf.pstatic.net/linepower_01/original_14.gif?type=pa100_100)
뭐 혼돈의 카오스랄까...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잡기위한 노력은 감사합니다만,
너무 급변하는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에서는
좋은 평을 드리기엔 힘든 상황이죠.
그중 요즘 핫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 계약갱신청구권제
3. 전월세 상한제
위 3가지 법안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행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등의 법으로 정하는 사유를 인정받지 아니하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는, 또한 계약 연장시 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 인상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중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기간등을 고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1.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진행 후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
주택의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법안.
임대차 신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것으로 간주
임대인,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 가능.
(2021.6.1 부터 시행)
세입자가 1회에 한하여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 받는 제도.
(기본 2년 + 2년 = 총 4년 임대 가능)
물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연장을 거부 가능.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한다거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등이 있네요.
거주한다고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제3자와 계약할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임대차계약중인 임차인 모두가 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image.freepik.com/free-photo/business-man-making-growth-graph-line_23-2148546836.jpg)
계약 갱신시 이전 임대차계약(전세,월세)의 5%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법안이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엔 적용되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에 의하여 2년 연장 후 재 계약시에는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임대인의 소득을 확인함으로써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료의 인상폭이 5%내로 제한되는 상황에
임대인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향하려할것 같네요.
전세난으로 전세를 통하여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의 발목도 잡히게 되죠.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4년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안이라 정말 혼돈의 카오스라는 말밖에는....;;;;
계약갱신 청구권거부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할 시에 손해배상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네요.
나 살기 바쁜데 소송으로 비용 시간 들이고,
누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
또 임대인도 어떻게든 계약을 거부하려고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려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보이구요,
전세로 얻을 수익이 제한되는 상황에
임대인은 속이 타고, 임차인도 부담이 되는 이상황...
누구하나 이익이 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전쟁이네요.
부동산 정책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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